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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외화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모두 달러와 같은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달라지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 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다.
하지만 이 금융상품을 통해 환차익 실현을 기대하며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1월 외화보험 판매 건수는 1060건이었는데, 올해 1월에는 7785건으로 급증했다. 판매 금액(초회보험료 기준)도 같은 기간 453억 원에서 1453억 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성격이 같다는 것이다.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고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환급금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납입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