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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변호사 "난 14개월 아기 엄마, 임신·출산 하느라 몰랐다...육퇴 후 계엄 법조문 확인했더니" 尹 변론 화제

입력 2025-02-26 09:44:57 수정 2025-02-26 09: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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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왼쪽 뒷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동찬·김계리·송진호 변호사와 윤 대통령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자신이 "계몽됐다"고 밝힌 가운데, 그가 14개월 된 딸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라고 고백한 대목이 주목받고 있다.

25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김 변호사는 종합변론 주자로 나와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라고 밝히며 "계엄 당일 육퇴(육아 퇴근) 후에 소파에 누워 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검산데,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라고 생각했다) 역시나 금세 국회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됐다"고 운을 뗐다.

김 변호사는 "담화문을 천천히 읽어보았다"며 "제가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끼어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계몽되었습니다"라며 13분간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2-26 09:44:57 수정 2025-02-26 09:44:57

#김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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