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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놀이공원에서 허리를 다친 70대 여성이 손해배상금 104억원을 받게 됐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에 사는 파멜라 모리슨(74) 씨는 지난 2022년 9월 손자와 LA에 있는 유니버설스튜디오 할리우드를 방문했다가 놀이기구 하차 중 미끄러져 척추 골절상을 입었다.
모리슨과 손자가 탑승하려 했던 기구는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로, 모리슨은 당시 놀이기구에 앉은 뒤 안전벨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하차했다. 그는 작동 중인 무빙워크에서 땅으로 내려서던 중 균형을 잃고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모리슨은 허리 아래쪽이 골절되고 엉덩이 주변 근육도 손상됐다. 이후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없을 정도로 일상에 큰 불편을 겪었고, 높은 치료비를 내야 했다.
모리슨은 테마파크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모리슨의 변호인 측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모리슨이 내릴 때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기만 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테마파크 측이 시간당 1800명의 탑승객 수용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안전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유니버설스튜디오 할리우드 측은 "모리슨이 손자에게 신경 쓰느라 넘어진 것"이라며 CCTV에 찍힌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배심원단은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제대로 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테마파크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테마파크 측이 모리슨에게 배상금 725만달러(약 104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