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Living

전자파 차단 효과 필름·커버·패치 신중히 사용해야…이유가?

입력 2025-02-27 12:26:00 수정 2025-02-27 12:26:0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다는 필름·커버·패치를 신중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종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효과가 미미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저주파에서는 자기장이, 고주파에서는 전기장이 각각 인체에 영향을 준다.

소비자원은 4종을 시험한 결과 전기장 차단율(고주파 대역)은 2개 제품이 70% 이상인 반면 나머지 2개 제품은 20% 이하였고, 자기장 차단율(저주파 대역)은 4개 제품 모두 2% 이하 수준으로 미미했다.

소비자원은 4종을 판매하는 11개 온라인쇼핑몰에 광고·표현을 수정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청해 조치가 이뤄졌다는 회신을 받았다. 업체들 중 다수는 '전자파 차단율 최대 99%' 등 부적절한 광고를 하고 있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년 두 차례 생활 속 전자파를 측정해 공개한다. 여기에서 일반가전 65종과 신체밀착제품 32종 등의 전자기장 세기는 모두 미미한 수준으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소비자원은 작년 3∼9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전자파 발생량 시험을 요구한 제품 가운데 생활속전자파위원회가 선정한 8종 19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과 전파연구원은 이밖에 "선인장과 숯으로 전자파를 차단할 수 없고, 휴대전화 전자파 차단 필름은 효과가 거의 없다"며 "와이파이 무선공유기 차단 커버는 통신 성능을 저하하고,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은 자기장까지 막아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2-27 12:26:00 수정 2025-02-27 12:26:00

#전자파 차단율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 #자기장 차단율 , #전자파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