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셔터스톡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회사를 상장이 임박했다는 식으로 꾸며 몇십 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로 총 7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씨와 콜센터 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624명에게 이차전지 비상장 법인인 C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우량 주식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총 58억6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주식 투자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전문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를 돌려 “C회사의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니 지금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C회사는 2023년 8월부터 부채 등 이유로 영업 중단 상태였으며 경찰이 회사의 공장을 압수수색 했을 때도 설비라고 볼만한 시설이 거의 없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주식거래 플랫폼에서 자기들끼리 매수와 매도를 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전국에 산재한 346건을 병합해 피해 진술을 최대한 확보했다. 아울러 수의 금융계좌 거래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고 74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34억원을 추징 보전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도 판매 차단 조치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