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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여기' 넣으세요

입력 2025-02-28 09:40:45 수정 2025-02-28 0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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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항공기 내에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하며, 좌석 위(오버해드빈)에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이 시행된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내에 반입되는 보조배터리는 100Wh(와트시) 이하 최대 5개까지만 허용된다.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초과 소지가 허용된다.

100Wh~160Wh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최대 2개까지 허용되며, 160Wh를 초과한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보조배터리 초과 반입이 필요할 경우 체크인카운터에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키오스크(무인단말기) 등 셀프체크인 승객은 '항공권 예약, 출발 24시간 전, 탑승수속, 탑승 시, 탑승 후(기내)' 총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알릴 계획이다.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배터리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도 강화된다. 매립형·돌출형을 포함한 배터리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비닐봉지(지퍼백), 보호형 파우치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 방비용 투명 비닐봉지를 두고 필요한 승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보안검색도 강화된다.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봉해 추가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검색할 계획이다.

또한 기내 좌석 선반에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보관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기내 반입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승객이 직접 보관해야 하고 보조배터리의 직접 충전도 금지된다.

소지한 보조배터리에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경미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조치하게 됐다"며 "한 달 동안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2-28 09:40:45 수정 2025-02-28 09:41:52

#보조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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