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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앞으로 주류 판매용 용기에는 음주운전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나 그림이 새겨진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술병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만 표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쓸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으로 보수를 명시했다. 현재도 조사 항목에 '근무여건 및 처우'가 있어 보수를 조사해왔지만, 법에 확실하게 넣은 것이다.
개정안은 또 보건의료기관장이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이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