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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우리 연봉에도 빌릴 수 있대"...소득요건 완화에 '이 대출' 몰렸다

입력 2025-03-04 10:17:01 수정 2025-03-04 10: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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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출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매월 1조원씩 늘어 1년간 13조원, 집행액 10조원을 돌파했다.

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이 출시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일까지 1년간 들어온 대출 신청은 총 13조2천458억원이었다.

이 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규모가 10조1천818억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고, 전세자금 대출(디딤돌)은 3조1천277억원이었다.

신청받은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1년간 10조 3천438억원으로, 이 중 구입자금으로 7조6천711억, 전세자금으로 2조6천727억원이 집행됐다.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 직후부터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큰 폭으로 늘었다.

구입자금 대출 신청 규모는 지난해 7~9월 월 7천억원대였고, 10월 9천403억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11월 7천998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다 소득 요건 완화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조686억원, 올해 1월엔 1조455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득 요건 완화 첫 달인 12월에는 대출 신청액이 전월 대비 34%, 집행액은 24% 급증했다. 그동안 신생아 대출이 어려웠던 연 소득 1억3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고소득 부부의 대출 신청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한 차례 더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소득 요건을 2억5천만원으로 완화한다고 예고했으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을 전반적으로 옥죄면서도 올해 정책대출은 지난해(60조4천억원)와 비슷한 60조원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한 상태다.

지난해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집행액은 29조175억원으로, 전년보다 52%(15조1천340억원) 증가했다. 신생아 대출이 새로 출시된 데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졌는데 디딤돌대출 금리는 낮게 유지되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전세자금용인 버팀목대출 집행액은 24조7천902억원으로 전년(26조5천755억원)보다 1조7천853억원 줄었다. 정책대출 증가액 전부를 구입자금 대출이 차지한 셈이다.

디딤돌대출은 2021년 5조755억원, 2022년 3조7천205억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 13조8천835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지난해 3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두 차례 대출 금리를 올리는 등 디딤돌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3-04 10:17:01 수정 2025-03-04 10:44:57

#신생아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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