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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아기 홀로 두고 PC방서 홈캠 관찰한 부모, 아동방임 혐의로 입건

입력 2025-03-04 14:26:35 수정 2025-03-04 14: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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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돌도 되지 않은 아기를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아이의 부모를 아동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부모를 불러 소환 조사했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다 아동방임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전 4시 10분 남양주시 평내동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남자 아이가 방 안 매트리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부모는 전날 오후 10시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 캠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에게 약을 먹이고 재운 후 외출했고, 홈 캠으로 아이를 확인하다 움직이지 않아 이상해 집으로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3-04 14:26:35 수정 2025-03-04 14:26:35

#홈캠 , #아기 , #아동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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