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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이 오는 17일부터 도내 최초로 임신 배우자를 둔 공무원에게 검진 동행휴가 5일을 부여한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해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검진에 동행하려면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예산군은 9∼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 가족행복시간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