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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 성장 관련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거짓 체험기 등을 앞세워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 등 2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이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이 105건 확인됐다. 그중 일반 식품에 대해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법', '키성장에 도움' 등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위험이 있는 광고가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5건)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성장기 자녀를 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발된 게시물과 관련된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차단,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품을 구입하기 전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입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