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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실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실태 분석했다.
차 의원이 국정감사 지적 후 현재까지 세무조사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사항 불명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에 국한해 주된 탈세 유형을 삼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도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차 의원실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수익 신고·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유튜버의 신고 적정성을 지속 검증하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방송 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으면 모두 해당한다.
차 의원은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서로 경쟁해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더 자극적인 언어와 과격한 행동으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세청이 이제라도 유튜버들의 탈루 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거 규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3-06 09:55:16
수정 2025-03-06 09: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