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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00달러 위조지폐를 건넨 외국인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0)와 B씨(2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차량과 전북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3명에게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2장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섰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400장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처음 만난 여성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건넨 위조지폐가 진짜 지폐로 오인할 정도로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위조외국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조지폐에는 'MOVIE PROP USE ONLY'(영화 소품으로만 사용), 'NOT LEGAL TENDER'(법정 통화 아님), 'COPY'(복사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일련번호도 'LL6203872F' 한 가지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성들에게 건넨 위조지폐에는 '가짜 돈'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문구가 비교적 큰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며 "또 실제 미화 100달러와 동일한 크기지만, 원본처럼 은박이나 금속 재질의 띠가 없고 통상의 지폐처럼 굴곡이 느껴지지도 않는 데다 기재된 일련번호 또한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을 건네받은 사람이 각 문구 전부의 의미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영어단어인 'MOVIE', 'COPY' 정도만 알더라도 진정한 화폐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