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과 질서, 인파 등을 관리하기 위해 인력을 투입한다.
10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탄핵심판 선고일에) 특별범죄예방구역인 종로·중구를 8개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 8명을 '지역장'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대화경찰 등을 동원해 각 지역에서 안전·질서 유지, 인파 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당일 종로·중구 일대에 집회 참가자들이 밀집해 순찰차나 구급차 등 진입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사전에 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방 당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도 강화한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행정명령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과거 G20, APEC, 아세안 정상회의 때도 지정된 전례가 있다.
이날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이 발령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박 직무대리는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라며 충돌 방지 등을 위해 총경급 이상 지휘관 30명 이상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캡사이신, 120㎝ 경찰 장봉 등을 동원한 훈련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리는 "경찰특공대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집회·시위를 막기 위해 동원되지 않고, 폭발물 탐지, 폭파 협박, 인명구조 관련 업무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공사장에 집회·시위용품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수색하고 점검해 차단하고 (헌재 인근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장 곳곳에 배치된 형사들이 폭력·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을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하는 '호송조'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 금지구역이라 차 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협박 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하고 있다. 헌재에 대한 폭력 사태 예고 글은 60건이 신고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