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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임산부에게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일반실 평균 427만원, 특실 649만원으로 공공 산후조리원보다 각각 2.4배, 3.5배 비싸다.
출산 예정 가정이 공공 산후조리원을 보다 쉽게 이용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엄 의원은 전망했다.
엄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의 확충과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임산부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출산 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