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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도 활용한다…이제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입력 2025-03-12 09:52:37 수정 2025-03-12 09: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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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으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 부과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또는 예를 들어 9억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의 경우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사망보험금을 이같이 연금 형태로 유동화하면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 비용과 상환 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다.

연금 형태가 아닌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유동화도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소비자보호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3-12 09:52:37 수정 2025-03-12 09: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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