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가운데 허위 광고 게시물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에 나섰다.
13일 식약처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 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판매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4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15.3%)' 등이다.
이들 제품 중에는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 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적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게시물이 있었다.
또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 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44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하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현장 점검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