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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년 9월 7일은 '000의 날'

입력 2025-03-14 09:11:18 수정 2025-03-14 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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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 7일이 '화장품의 날'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 기재 사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을 검사해 위해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한다.

의료기기나 체외진단의료기기 영업자가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음식점 인증제도 중 모범업소 지정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되고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된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사업에 사회복귀 후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추가된다. 재범 위험이 큰 마약류 중독자를 지속해서 보호·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를 연계하는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3-14 09:11:18 수정 2025-03-14 09:11:18

#화장품 산업 , #화장품의날 , #의료기기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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