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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구멍 사이에 끼우면 코로나 안 걸린다"...'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법정서 항변

입력 2025-03-17 13:48:57 수정 2025-03-17 13: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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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코고리 마스크 / 연합뉴스



코에 걸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7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산한 제품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의료기기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공판장에서 A씨는 "이 의료기기로 지금까지 9번이나 벌금형을 받았는데 최근 식약처에서 이른 시일 내에 허가해주겠다고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이날도 코고리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21~2023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기인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마스크를 콧구멍 사이에 끼우면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막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 온라인 광고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고리 마스크를 개발한 것"이라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3-17 13:48:57 수정 2025-03-17 13:48:57

#코고리마스크 ,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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