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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까지 간 콩나물 원산지 싸움, 무슨 내용이길래?

입력 2025-03-17 15:31:21 수정 2025-03-17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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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원산지와 관련된 다툼이 법정에서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중국산 콩을 원료로 한 콩나물 56㎏을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상에 내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콩나물을 중국산으로 볼 것인지, 국내산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변호인은 "음식점에서 사용한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우리나라에서 키운 것으로 국내산이 맞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은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자를 수입해 '작물' 그 자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농산물의 원산지 변경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성장시킨 것은 원산지 변경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콩 종자에 물과 온·습도를 조절하는 단순한 공정만으로 콩나물을 재배했으므로 원산지는 종자의 원산지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3-17 15:31:21 수정 2025-03-17 15:31:21

#콩나물 원산지 , #원산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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