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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는 서울역광장에서 흡연할 수 없게 된다.
서울 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약 5만6000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역광장은 경부·호남선, KTX를 비롯해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등이 교차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교통 관문이다. 일평균 30만명이 오가는 곳이지만 무분별한 흡연 등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장조사에 이어 서울시,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걸쳐 이번에 서울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중구의 관리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약 4만3000㎡)과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약 1만3800㎡) 등이다.
단,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했다.
구는 지난 12일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유관기관과 협조해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한다. 6월부터는 용산구, 남대문경찰서와 합동단속도 벌인다.
김길성 구청장은 "서울의 관문이자 수많은 시민이 오가는 서울역광장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3-18 10:26:05
수정 2025-03-18 1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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