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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이 오는 5월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남구 주택을 구매해 실거주 중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부부 중 1명이 만 45세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대출잔액 3% 이내 이자로 연 2회 지원된다.
아울러 남구청은 올해부터 3년간 약 1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인구 유입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3년간 연 300만 원 한도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남구 인구감소 해결책은 신혼부부의 유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남구에 정착해 아이 낳고 키우는 활력 넘치는 미래 남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