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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는 업장 신고 포상금 축소…얼마나 줄어드나?

입력 2025-03-19 09:07:03 수정 2025-03-19 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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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업장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 액수가 줄어든다.


지난달 28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이 기존 건당 최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었다.

현금영수증 거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지급하던 포상금 1만원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거부 금액이 5만∼250만원 이하일 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기준은 5만∼125만원으로 조정됐다. 즉, 125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의무 위반 신고서 처리 기한이 보다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접수된 신고서를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피신고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최대 20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3-19 09:07:03 수정 2025-03-19 09:07:03

#현금영수증 발급 , #포상금 액수 ,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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