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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새벽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직접 닭을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형 집행을 1년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작년 8월 17일 새벽,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침입해 통닭 1마리를 직접 튀겨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5만원 상당을 훔쳤고, 3일 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천원 상당을 훔쳤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