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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분양 디딤돌대출 오는 24일부터 우대금리 폐지

입력 2025-03-21 09:45:49 수정 2025-03-21 09: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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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우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금리구조 개편 방침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4대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기존에는 전국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0.1%p의 우대 금리를 적용했었다. 다만, 지방 미분양 주택 담보 대출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면 만기까지 적용해 주던 0.3%p의 우대 금리도 디딤돌 대출은 5년, 버팀목 대출은 4년으로 각각 축소한다.

정부는 지난달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p 올리면서 이 같은 방안을 함께 확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3-21 09:45:49 수정 2025-03-21 09:45:49

#디딤돌 대출 , #버팀목 대출 , #기존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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