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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 동안 1인당 연 50만원씩 준다는 '이 지역'

입력 2025-03-24 09:14:25 수정 2025-03-24 09: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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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남형 기본소득 기본조례안' 원안이 가결됐다.

조례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기본소득 지원 계획 수립, 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운영,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담았다.

전남도는 기본소득 조례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전남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영광군과 곡성군을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진행할 예정이고, 전남도 자체 재원 158억원으로 지자체와 함께 영광군과 곡성군 주민에게 1인당 연 50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

전남도는 4월 추경을 통해 관련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2년간 시범 사업을 한 뒤 성과를 평가하고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태양열과 풍력 등 발전 사업자로부터 받은 이익으로 만든 에너지 기본소득을 활용해 지자체가 부담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1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남의 전체 도민 180만여명에게 1년간 기본소득 50만원씩을 지급하려면 9000억원이 소요된다.

이외에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이 지난 2022년부터 4000명에게 매월 15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전북도 8개 면을 대상으로 2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시범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평가해 정부가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3-24 09:14:25 수정 2025-03-24 09:14:25

#전남형 기본소득 , #기본소득 지급 , #기본소득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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