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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혜택 대상이 만 13∼39세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규 규제철폐안 10건(84∼93호)을 23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84∼85호는 서울시 대표 정책과 사업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추는 내용이다.
우선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청소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30일권 기준으로 7000원이 저렴한 만 19∼39세 청년할인을 만 13∼18세까지 넓히는 방안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이 줄고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92호와 93호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 절차 폐지'와 '초등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 선정 기준 완화'다.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면 별도 등록 없이도 티머니사에 관련 정보가 자동 등록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초등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에 선정되려면 규모, 운영 주체, 면적 등 기준을 충족해야 했던 규제를 풀어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센터가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29개소인 시설을 올해 127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의 위촉심사 절차는 간소화된다.
그간 우수한 상담 성과에도 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재위촉을 포기한 상담파트너가 다시 일하려면 신규 상담사와 똑같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상담실적이 우수하면 서류심사를 면제하고 면접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87호는 현재 40∼67세로 명시된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연령제한 폐지다.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 직무 재편과 고령 시민이 사업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내년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철폐로 건강하고 역량 있는 중장년층 1500명 이상이 사회 공헌 활동에 확대 참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재부과되는 최대 이용 가능 시간(90호)을 1시간에서 2시간 늘린다.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추진 예정이다.
현재 마을버스를 1시간 이상 타는 승객은 연간 1만5천명으로, 기본요금 1천200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이번 규제철폐로 연간 약 1천800만원의 시민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