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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아래 아니면 같이 못 봐" 티빙, 계정 공유 막는다

입력 2025-03-24 14:15:44 수정 2025-03-24 14: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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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티빙 제공) / 연합뉴스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이 한집에 같이 사는 '가구 구성원' 외에 제삼자는 계정을 공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최근 티빙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이런 정책을 안내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티빙은 오는 4월 2일부터 "계정을 회원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나, 회원의 '동일가구 구성원'에게 예외적으로 시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티빙은 여러 장소나 기기에서 동일한 계정으로 접속해도 시청을 막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티빙은 회원 계정의 '기준 기기'를 정하고, 다른 인터넷 주소(IP)로 접속하면 인증을 진행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기준 기기는 TV 시청 내역을 바탕으로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자택 TV나 셋톱박스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티빙의 이번 조치는 가입자 수를 더 확보해 수익성을 늘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넷플릭스도 '계정 공유 금지' 조치 이후 가입자 수가 15~20%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티빙은 작년부터 한국프로야구(KBD) 중계를 시작하고 드라마 흥행을 거두는 등 실적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영업 손실 금액이 연 7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3-24 14:15:44 수정 2025-03-24 14:15:44

#티빙 , #계정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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