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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 대신 한국인 아기 돌볼까"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이모' 온다

입력 2025-03-24 14:33:09 수정 2025-03-24 17: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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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 연합뉴스



정부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돌봄 인력을 채용하도록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동참한다. 이 사업은 '필리핀 가사 관리사'와는 다르며, 최저임금이 미적용 돼 이용자와 공급자 간 협의로 비용을 조율할 수 있다.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가사사용인)'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국내 합법 체류 특정 비자 4종(D-2, D-10, F-3, F-1-5)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으로, 3~4월 민간 매칭 플랫폼 기업 이지태스크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 참여가 확정된 외국인은 4~5월 교육 과정을 거쳐 6월부터 양육 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육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시는 300가구 매칭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들은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에 투입돼 가사 전담, 육아 전담, 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형태는 시간제와 전일제(8시간) 중 이용 가구·공급자 간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계약 방식은 이지태스크의 자율 매칭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시는 수급 매칭과 교육 운영, 민원 응대 등의 행정 절차를 맡는다.

법무부는 체류 정보를 확인한 후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한다. 한국이민재단과 협업해 인권 및 가사·육아 분야의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에게는 많은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취업 시간을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35시간으로 늘리고, 취업 장소도 최대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한다.

비자를 변경하면 혜택과 행정 절차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유학생이 가사 육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면 구직 자격(D-10)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시 가점(10점)을 부여한다.

또한 점수제 우수 비자(F-2-7) 취득 시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유학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활동 시간에 따라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완화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가사·육아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돼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사·육아 활동 인력(가사사용인)은 서울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와는 다른 사업이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에 고용된 신분으로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받지만, 가사사용인은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 테두리 밖 노동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3-24 14:33:09 수정 2025-03-24 17:08:37

#가사관리사 ,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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