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utterstock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8년 넘게 온라인상에서 '뒷광고'를 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했다는 '역바이럴' 마케팅 의혹은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되었다.
24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기만 광고)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음원·음반 유통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비롯한 15개 소셜미디어(SNS)의 음악 채널(총 팔로워 수 411만명)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2천353건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그러나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아 '뒷광고' 혐의를 받았다.
카카오엔터의 위장 홍보 채널은 '뮤즈온(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 듣고 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HIP-ZIP'(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이었다.
이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은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 문구를 사용해 후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광고였다.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2023년 12월에는 더쿠·뽐뿌·MLB파크·클리앙·인스티즈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가입자 총 150만명)에 직원들에게 총 37개 광고 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진심으로 노래를 잘 뽑음', '추천해주고픈 영상'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렸지만, 직원이 작성했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7월∼2023년 12월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천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광고를 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카카오엔터는 유통하는 음원·음반 판매·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유통 수수료 매출이 오르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도 확대된다는 점에서 기만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카카오엔터의 광고 글을 일반인이 작성한 진솔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에도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점 등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아이돌 연구소'를 통해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역바이럴' 마케팅을 했는지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2년 11월 카카오엔터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벌였지만, 관련 의혹을 입증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아 뒷광고 혐의만 조사해 처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음악은 편승효과(타인의 수요에 영향), 구전효과(입소문에 의한 흥행), 팬덤 효과 등이 강하게 나타난다"며 "게시물 작성자가 일반소비자인지 광고주인지는 소비자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은폐·누락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