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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을 위반해 노동 당국에 작년 접수된 건수가 4년 전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모성보호제도 법 위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성보호·일육아양립 관련 신고 사건은 총 695건이었다. 이는 2020년 395건의 1.8배(76%) 수준이다.
작년 신고된 건을 유형별로 보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과 관련한 법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전·산후 여성 해고 제한 위반이 204건, 출산휴가 등과 관련한 임산부 보호조치 위반은 100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중에서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과 관련한 법 위반 신고는 2020년 204건에서 92%, 임산부 보호조치 위반 신고는 2020년 53건에서 89% 증가했다.
이와 달리 5년간 총 2637건 중 취하 및 행정 종결 등을 제외하고 사건화된 1241건 중 기소·시정완료·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318건(26%)에 그쳤다. 전체 신고 건수 중 비중을 보면 12%다.
김 의원은 "모성보호 제도가 확대되는 만큼 근로자가 제도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증진돼야 할 것"이라며 "임산부, 육아기 근로자가 제도를 더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더 철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