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늘어나는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알면 도움 될 '할부 항변권'

입력 2025-03-31 16:19:11 수정 2025-03-31 16:19:1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63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2023년 1021건, 지난해 1036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선 1월 접수건만 1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건)에 비해 13.1% 늘었다.

전체 피해 구제 신청 3천635건 가운데 폐업 관련이 287건으로 7.9%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폐업 관련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1.7%, 2022년 4.7%, 2023년 7.5%, 지난해 13.7%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건수로는 지난해 142건으로 2021년(11건)에 비해 무려 12.9배로 늘었다.

폐업 관련 287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미해결로 남은 사건이 227건으로 80%에 이른다.

소비자원은 필라테스 폐업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2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잔여 횟수나 계약 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할부 항변권이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한 후 사업자 폐업이나 정당한 해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3-31 16:19:11 수정 2025-03-31 16:19:11

#연도별 피해구제 , #잔여 할부금 , #필라테스 폐업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