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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두상 이뻐졌어요" 생생한 '추천 댓글', 알고보니 직원이 썼다

입력 2025-03-31 09:57:25 수정 2025-03-31 0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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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광고 대상이 된 두상교정기(공정위 제공) / 연합뉴스



자사 직원을 소비자로 가장해 부모인 척 사용 후기 댓글을 올리도록 한 업체가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30일 공정위는 이같은 혐의를 받는 두상교정기 제조업체 한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헬스케어는 비대칭인 영유아 머리 모양을 교정하는 두상교정기 의료기기 업계 매출 1위 사업자다.

이 회사는 2022년 2~9월 자사가 운영하는 온란인 카페에서 소속 직원이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제품을 홍보하는 내용의 댓글을 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직원이 해당 카페에 가입하도록 한 뒤,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본 부모인 척 추천 댓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같이 작성된 거짓 댓글을 본 소비자는 제품의 효과가 우수하고 다수의 소비자가 만족했다고 오인해 두상 교정기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자신의 아이에 관련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짓·기만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3-31 09:57:25 수정 2025-03-31 09:57:25

#헬멧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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