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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는 ‘지브리 프사’, 저작권 침해 문제될까?

입력 2025-04-01 09:53:00 수정 2025-04-01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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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생성한 축구선수 손흥민 이미지(챗GPT 생성 이미지) / 연합뉴스



일반 사진을 일본 애니메이션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한 이미지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픈 AI가 이미지 생성 AI 모델 '챗GPT-4o'를 공개하자 전세계 이용자들은 이를 이용해 각종 사진을 심슨, 디즈니 등 익숙한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바꾸어 공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유의 따뜻한 색감과 선으로 감성적인 분위기를 주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은 인기 있는 옵션이다. 이미 유명 인사들도 앞다퉈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 SNS에 공유하고 홍보에 사용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 힘입어 국내 챗GPT의 일간 이용자 수는 처음으로 120만명대를 기록했다. 1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기준, 챗GPT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역대 최다인 125만2천925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특정 화풍의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픈 AI 측은 지브리 애니메니션 제작사와의 저작권 계약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어떤 이미지로 AI를 학습시켰는지, 원작자와 협의했는지 여부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제휴 없이 학습이 이뤄졌다면 저작권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단순한 분위기만 구현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AI가 재현한 화풍'이 창작물로 인정받고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국제적인 논쟁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4-01 09:53:00 수정 2025-04-01 10:59:43

#챗gpt , #지브리 , #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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