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및 직무복귀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 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