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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 임금을 정하기 위한 절차에 시동이 걸렸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전날(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 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최임위는 요청을 받고 90일 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하므로, 늦어도 오는 6월 28일까지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가장 관심받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 임금은 사상 최초로 1만 원을 넘긴 1만30원으로 책정됐다.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였다.
노사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내지 않았지만, 앞서 지난해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시간당 1만2600원이었다. 따라서 올해 이보다 높은 금액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으로 이어질까 우려하지만,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다. 그동안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택배기사·배달 기사 등 도급근로자는 4대 보험에서 제외되며 '노동 약자'로 인식돼 왔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최저 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 일부 업종은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이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고용부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최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자 해석을 내놓으면서, 올해 심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고물가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노사 간 최저임금 입장 차이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