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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주변 '100m→150m' 진공상태 넓혔다...25시간 만에 완료

입력 2025-04-02 16:00:55 수정 2025-04-02 1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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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에서 '진공상태화' 작업에 착수한 경찰 / 연합뉴스



2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 '진공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완료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2시부로 진공상태 구역을 기존 100m에서 150m로 늘려 최종 설치했다고 밝혔다.

헌재 주변을 차벽으로 막는 '진공 작전'은 선고일이 발표된 1일 오후 1시부터 25시간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이 구역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전면 금지한다.

안국역 1번·6번 출구, 수운회관과 운현궁, 현대 계동사옥, 재동초교 인근 양방향 도로까지 차벽으로 둘러싸여 차량 통행 등이 통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찰버스 160여대, 차벽트럭 20여대 등 총 200여대 차량이 동원됐다.

시위자들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은 인도로 통행할 수 있고, 주변 상가와 자택, 회사도 평소처럼 드나들 수 있다. 하지만 헌재 정문 앞 인도는 헌재 관계자와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된다.

그동안 헌재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탄핵 반대 측 천막도 모두 철거된 상태다.

경찰은 돗자리를 깔고 버티는 등의 행위를 한 일부 시위자들에게 구두 경고로 자진 이동을 유도했다. 오는 3일까지 모두 이동시킬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고일에는 (헌재 정문 앞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집회 완충구역 설정을 위해 내일 차단선을 기존 150m에서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경내에는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으며, 선고 당일인 4일에는 경찰특공대 30여명이 헌재 경내에 배치돼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예정이다. 선고 당일에는 국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4-02 16:00:55 수정 2025-04-02 16:00:55

#경찰 , #헌재 ,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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