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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47억원 아파트를 매입한 30대 남성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본인 자금 17억원, 부친에게 빌린 돈 30억원으로 구입 자금을 마련했다고 적었다. 국토교통부는 자기 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한 점이 증여로 의심돼 A씨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
2일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을 따져본 결과, 편법 증여, 차입금 과다 등 30여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현장점검을 벌이고, 자금조달 내용을 기획 조사해왔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의심 사례 204건을 추적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의심되는 사례 중에는 딸과 사위가 부친 소유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11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건도 있었다. 국토부는 정밀 조사를 실시한 뒤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말까지 현장 점검을 벌인 지역은 강남3구, 마포·강동·성동·동작구 내 35개 아파트 단지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3~4월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