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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업체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630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곳과 판매업체 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상기생, 만형자, 향부자, 여정실 등을 분말 형태로 가공하거나 우려내 차로 마시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기생과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을 가지고 있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무분별한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식용 가능한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