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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가 오는 7월부터 관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혼인신고 시 100만원, 출산 시 100만원을 지원하는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 안성시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이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총 200만원으로 두 번에 나눠서 지급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1차 성장지원금으로 100만원,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2차 성장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방식이다.
1차 성장지원금 대상은 오는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가운데 혼인신고일 기준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다.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 수령 이후 10년 이내에 출산한 첫 번째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지원된다. 자녀의 1세 생일에 도달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지원금 신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