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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얼마나 쓸 수 있나?

입력 2025-04-14 16:36:37 수정 2025-04-14 1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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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이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4일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588억5281만9560원으로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이는 2월 28일 기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13.9%)을 적용한 뒤,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등을 가산해 산정한 액수다.

지난 20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00만원)보다 75억3381만9560원 증가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한다.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제외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4-14 16:36:37 수정 2025-04-14 16:36:37

#선거비용 제한액 , #예비 후보자 , #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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