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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에 "의견 표시에 불과" 주장

입력 2025-04-16 17:17:41 수정 2025-04-16 1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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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가 위헌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의견서에서 "'지명' 행위가 아니라 '의사 표시'였을 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 이어 16일 오전에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해당 사건의 가처분 신청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예정일인 18일 이전인 17일까지는 헌재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판관들의 합의가 그때까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건 위헌이라는 의견이 나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한 대행은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서를 통해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설사 '지명'으로 해석하더라도 국가 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이라며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16일 오전에 낸 의견 보충서에서 "이 사건 지명행위는 임명의 세부 내용(누구를 임명할지)을 확정한 것으로서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적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 지명 행위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대행 측 답변서에 '장기적인 헌재의 기능 마비를 해소하기 위해 2인의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믿을 수 없는 진술'이다"라며 "헌재 기능 마비를 해소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정한 기능 마비를 가져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될 경우 한 대행이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정지되고, 기각되면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4-16 17:17:41 수정 2025-04-16 17:17:41

#한덕수 ,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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