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1 공중통제공격기(공군 제공) / 연합뉴스
지난 18일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발생한 KA-1 공중통제공격기의 무장 및 연료탱크 낙하 사고는 조종사의 조작 실수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2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사고 원인이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해당 조종사는 야간 모의사격 훈련 도중 히터 풍량을 조절하려다 비상투하 버튼을 오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조종사는 야간투시경을 착용한 상태였으며, 바이저(전투기 헬멧의 고글) 사이로 유입되는 히터 바람으로 인해 시야에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종사는 풍량을 줄이려 했지만, 송풍구 바로 위에 위치한 비상투하 버튼을 실수로 눌러 장착 중이던 외부 장비가 낙하했다는 설명이다.
비상투하는 비상 상황에서 무장과 연료탱크 등 외부장착물을 지상에 떨어뜨려 안전한 착륙을 유도하는 절차다.
이번 사고로 인해 KA-1기에 장착돼 있던 기관총 2정(기총포드)과 12.7㎜ 실탄 250발, 외장 연료탱크 2개가 지상으로 낙하했다. 공군은 현재 기총포드와 실탄 대부분을 수거했으며, 남은 실탄과 연료탱크를 찾는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중단됐던 비행훈련은 22일 오후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공군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