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중국 직구 어린이 완구(서울시 제공) / 연합뉴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어린이용 완구 4개 제품이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4일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완구 25종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성분 또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키링 인형 1종에서 국내 기준치의 278.6배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린이 점토 1종에서는 국내 사용 금지 성분인 CMIT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가 나왔다.
이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피부, 호흡기, 눈 등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돼있따.
학습 완구 2종은 물리적 위험성으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저울 형태의 완구는 하늘색 고정판 바닥 부분이 날카로워 사용 중 찔림이나 베임 등의 우려가 있고, 집게와 봉제공을 이용한 놀이 완구는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표시 누락, 파손 시 찔림·베임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각 플랫폼에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