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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이용 후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건수가 5∼6월에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85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814건, 2023년 1731건, 지난해 1310건이다.
특히 월별로는 5월(569건)과 6월(507건)에 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1월(454건), 7월(446건), 11월(441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열에 의한 훼손이나 마모 등 외관 손상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고, 탈·변색 등의 색상 변화(855건·17.6%), 이·오염 등 얼룩 발생(813건·16.8%), 수축·경화와 같은 형태 변화(712건·14.7%) 순이었다.
다만 그 원인이 세탁 과정이 아닌 제품 자체 불량이나 제품 수명에 따른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인 경우도 있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에서 세탁사업자 책임 없는 경우가 42.9%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세탁사업자 과실은 25%,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35%였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매 시기, 수령 후 손상 상태 등을 확인하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해 하자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세탁 의뢰 시 사업자와 함께 의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 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