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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기차 출발 '직전 환불' 뿌리 뽑는다

입력 2025-04-30 14:37:06 수정 2025-04-30 14: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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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 출발 직전 표를 환불하면 위약금을 기존보다 많이 물어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말(금·토·일요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출발 전까지 최대 10% ▲출발 후 최대 70%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이처럼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로 바꾼다.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출발 당일 3시간 후~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에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한 달간 이용객 홍보를 거쳐 다음달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그동안 일부 승객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여 열차 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조정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과 정연성 에스알 영업본부장도 "실수요자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열차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4-30 14:37:06 수정 2025-04-30 14:37:06

#부가운임 기준도 , #열차 이용 , #공휴일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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