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 2개를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절도 혐의로 법정에 선 A(41)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고, 당시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사선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한 말을 듣고 초코파이와 과자를 꺼내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냉장고 관리를 담당하는 물류회사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엇갈린 주장에 재판부는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며 "피고인이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물류회사의 경비원은 '사무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으며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도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