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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미시룩' 피규어 등장에 주민들 뿔났다..."수치심 느껴"

입력 2025-05-06 17:55:19 수정 2025-05-06 1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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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 '동탄'(코믹스아트 캡처) / 연합뉴스



몸에 붙는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표현한 선정적인 피규어가 경기 화성시의 신도시 '동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유행하는 밈(meme)인 '동탄 미시룩'을 과장되게 형상화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6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민원 100여건이 들어와 법적 검토를 진행했지만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아 법적 제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피규어는 지난 1월부터 한국과 일본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

'동탄 미시룩'은 동탄에 사는 여성이 입을 법한 원피스 패션을 뜻하는 온라인 밈으로, 동탄이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신흥신도시'로 알려지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등장했다.

처음에는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고 세련된 여성 패션을 일컫는 용어였지만, 이후 여성 연예인의 옷차림을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변질했다.

문제가 된 피규어는 신체의 실루엣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원피스 차림으로 선정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가격은 최대 10만원대다.

앞서 누리꾼들은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에 동탄 피규어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 동탄에 거주한다고 밝힌 엑스(X) 이용자는 "동탄은 거주민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이어야 함에도 이 같은 표현과 상품으로 지역 거주민 전체가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동탄 맘카페는 "이런 의상을 입은 분을 본 적이 없다. 왜 기사에 저런 문구를 넣어서 주변 동료, 지인들도 '너도 그렇게 입느냐'는 질문을 받게 하는 건가"라며 분개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지난 2월 피규어 및 '동탄 미시룩' 표현을 제지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에 대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규어가 논란에 휩싸이자 한 한국 온라인 숍은 제품명을 '동탄 피규어'에서 '마녀 피규어'로 수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5-05-06 17:55:19 수정 2025-05-06 17:55:19

#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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