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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5년 전 사망자 계좌에 입금…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입력 2025-05-07 17:04:29 수정 2025-05-07 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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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실수로 사망자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찾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 소재의 중소기업 직원 A씨는 지난 3월 12일 거래처에 대금 320만원을 송금하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렀다.

A씨는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부안경찰서는 계좌 주인이 5년 전 사망한 B씨 임을 확인하고 사하경찰서로 이송 접수했다.

경찰은 B씨 법적 상속인이 3명임을 확인했으며 수소문한 끝에 한 명의 상속인과 연락이 닿아 반환 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의 상속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행법상 계좌의 주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5-07 17:04:29 수정 2025-05-07 17:04:29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부산 사하경찰서 , #법적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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