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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1억…언제부터 시행하나?

입력 2025-05-09 11:12:00 수정 2025-05-09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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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열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점을 9월 1일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7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4년 만에 한도가 상향됐다.

다만 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1월 21일)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는 부칙을 뒀다.

김 위원장은 "연말, 연초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기에 이 시기는 피하고 하반기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시행을 준비하는 데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도 있고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와도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5-05-09 11:12:00 수정 2025-05-09 11:12:00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 #예금자보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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